|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이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3악당 지급: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치료1회당 지급: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
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치아1개당 지급: 선택적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치아반측절제술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치료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치료로 두 가지 이상의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함.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