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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약관의 기준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②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
(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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