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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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제휴회사를 통해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피보험자에게 제공
※ 단, 피보험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거나,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보장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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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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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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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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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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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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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20%지급 (각 최초 1회한)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보장개시일: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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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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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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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규정한 표적항암약물치료시 보험금 지급 회차에
따라 보장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계약일)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치료시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6개월미만: 가입금액의 25%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가입금액의 100%
※ 최초 1회이후 표적항암약물치료시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가입금액의 10%
※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단,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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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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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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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의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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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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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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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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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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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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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요양병원제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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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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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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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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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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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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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각각 1일 1회한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장개시일: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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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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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직접치료통원비(상급종합병원제외)(연간30회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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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
※ 단, 각각 1일 1회한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보험나이 15세미만인 경우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장개시일: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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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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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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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중 또는 통원하여 암주요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단, 각각 1일 1회한
※ 단, 입원 암주요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암주요재활치료(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10회한도로 보장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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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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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유사암제외)(급여,연간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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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로 인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암주요통증완화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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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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