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5,0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
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 한도 |
특별약관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통원의료비(외래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25 만원 한도 |
| 상해통원의료비(약제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5 만원 한도 |
| (기본형)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
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
5,000 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외래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5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25 만원 한도 |
| 질병통원의료비(약제의료비):선택형Ⅱ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5 만원 한도 |
| (특약형)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입,통원 합산 최대 50회)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금액보상(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350만원, 50회 한도 적용)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50 만원 한도 |
| (특약형)비급여주사료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입,통원 합산 최대 50회)
○ 보상대상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주사료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회이상의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250 만원 한도 |
| (특약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갱신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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