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입통원 합산: 5,000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5,000 만원 한도 |
| 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입통원 합산: 5,000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5,000 만원 한도 |
의무부가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입통원 합산: 5,000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③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
|
5,000 만원 한도 |
|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입통원 합산: 5,000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③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
|
5,000 만원 한도 |
| 3대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 |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회이상의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35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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