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건강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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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받은 경우
2.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만성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3.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 15세미만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
(가입연령 15세이상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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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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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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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일반상해사고로 사망시(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가입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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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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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감액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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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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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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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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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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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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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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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유사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
*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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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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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암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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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각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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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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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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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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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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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질환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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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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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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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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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가입금액을 지급
(1 사고당)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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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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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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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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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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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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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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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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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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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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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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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Ⅱ(1종)(건강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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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1종)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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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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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Ⅱ(2종)(건강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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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2종)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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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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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Ⅱ(3종)(건강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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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3종)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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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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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Ⅱ(4종)(건강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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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4종)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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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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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1-5종수술비Ⅱ(5종)(건강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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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5종)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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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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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Ⅳ(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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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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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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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Ⅳ(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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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2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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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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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Ⅳ(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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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3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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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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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Ⅳ(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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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4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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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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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1~5종수술비Ⅳ(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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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Ⅳ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5종) (수술 1회당)
※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시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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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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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Ⅳ(유사암제외)_암수술비(수술당)(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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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를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 15세미만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
(가입연령 15세이상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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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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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Ⅳ(유사암제외)_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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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 15세미만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
(가입연령 15세이상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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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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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Ⅳ(유사암제외)_항암약물치료비(호르몬제외)(연간1회한)(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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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
제외))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 15세미만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
(가입연령 15세이상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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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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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Ⅳ(유사암제외)_항암호르몬약물치료비(연간1회한)(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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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 15세미만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
(가입연령 15세이상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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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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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Ⅱ 암주요치료비Ⅳ(유사암제외)_암중환자실치료비(연간1회한)(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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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암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연간 1회)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 15세미만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
(가입연령 15세이상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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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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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원자력병원포함) 암주요치료비Ⅳ(유사암)(치료별)(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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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에서
암 주요치료Ⅲ(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호르몬치료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암중환자실치료)
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로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각각 연간1회(암수술의 경우 수술1회당)
※ 항암호르몬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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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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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Ⅲ_수술비(혈전제거제외)(수술당)(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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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Ⅲ(수술(혈전제거제외))를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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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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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Ⅲ_혈전제거치료비(연간1회한)(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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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Ⅲ(혈전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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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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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Ⅲ_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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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Ⅲ(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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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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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주요치료비Ⅳ_심혈관및기타질환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건강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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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Ⅲ(심혈관및기타질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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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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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비Ⅲ_중환자실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추가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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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특정질병제외)
주요치료Ⅲ(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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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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