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00 만원 |
의무부가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유사암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200 만원 |
선택특약
|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사망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0 만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5,000 만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 지급
|
5,000 만원 x 장해지급율 |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1,000 만원 |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3%~79%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 지급
|
1,000 만원 x 장해지급율 |
| 뇌졸중진단급여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5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일반상해입원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입원일로부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질병입원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입원일로부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18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
4 만원 |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18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장개시일: 계약일
|
0.8 만원 |
| 요양병원암입원비(1~9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으로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
1 만원 |
| 요양병원암입원비(1~9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으로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보장개시일: 계약일
** 단,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압입원비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비는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을 시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0.2 만원 |
| 뇌졸중직접치료입원비(1~18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직접치료입원비(1~180일)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 기본계약(상해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매사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 질병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사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동일질병당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10 만원 |
| 암수술비Ⅰ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암수술비Ⅰ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 만원 |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 뇌졸중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인공관절,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인공관절수술: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수술 및 인공골두삽입술을
받는 경우 (단,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 제외)
※ 뇌혈관질환: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
(단,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심장관련질병: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질환,
칸디다심내막염, 수막구균성 심장막염, 수막구균성 심내막염,
수막구균성 심근염, 수막구균성 심장염 NOS로 분류되는 질병
(단,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100 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단, 치아파절 제외)
※ 동일한 사고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골절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
100 만원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
※ 단,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경우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0 만원 |
| 5대골절진단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5대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5대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동일한 사고로 복합골절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5대골절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5대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동일사고당 1회한)
※ 5대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만원 |
| 3대고액치료비암생활자금(월단위분할지급_5년형)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3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확정지급 (총 60회)
(최초 1회한)
※ 가입후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3대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 3대고액치료비암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매월10 만원 x 60회 확정지급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약관참고)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100 만원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1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12대특정질병(중증7대특정질병수술
및 14대특정질병(Ⅱ)수술비(관혈/비관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아래 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눈질환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100 만원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1 | |
|
- 중증7대특정질병수술비: 가입금액의 200%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0%지급)
|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1 | |
|
- 14대특정질병(Ⅱ)수술비(관혈): 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1 | |
|
- 14대특정질병(Ⅱ)수술비(비관혈):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지급)
|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1 | |
|
※ 중증7대특정질병 : 1.파킨슨병, 2.다발경화증, 3.뇌성마비,
4.크로이츠펠트-야콥병, 5.조로증, 6.전신홍반루푸스, 7.전신경화증
※ 14대특정질병(II) : 1.당뇨병, 2.심장질환, 3.고혈압,
4.뇌혈관질환, 5.간질환, 6.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동맥경화증,
8.만성하부호흡기질환, 9.폐렴, 10.결핵, 11.신부전, 12.대동맥류,
13.기관지·폐의 특정질환, 14.수막의 양성신생물
|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2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12대특정질병(20대특정질병(관혈/
비관혈))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아래 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눈질환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과 비관혈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60 만원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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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특정질병수술비(관혈): 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2 | |
|
- 20대특정질병수술비(비관혈):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지급)
|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2 | |
|
※ 20대특정질병 : 1.수막염, 2.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3.자율신경계통의 장애, 4.패혈증, 5.급성췌장염, 6.췌장질환,
7.중증근무력증, 8.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9.부갑상선질환, 10.뇌하수체질환, 11.뇌전증, 12.안면신경장애,
13.마비, 14.수두증, 15.폐부종, 16.특정호흡기질환, 17.사구체질환,
18.신세뇨관-간질질환, 19.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20.녹내장
|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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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12대특정질병(69대생활질환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아래 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눈질환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0 만원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3 | |
|
- 69대생활질환질병수술비: 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3 | |
|
※ 69대생활질환질병 : 1.갑상선질환, 2.황반변성, 3.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4.관절증, 5.사지 후천변형, 6.관절장애,
7.전립선질환, 8.남성생식기관의 질환, 9.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10.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11.담석증,
12.사타구니탈장,13.편도염, 14.축농증, 15.폐질환, 16.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17.간·담관·췌장의 양성신생물, 18.상부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19.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20.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21.조직의 양성신생물, 22.유방의
양성신생물, 23.생식기의 양성신생물, 24.난소의 양성신생물,
25.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26.눈의 양성신생물, 27.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28.비장질환, 29.손목터널증후군,
30.단일신경병증, 31.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32.유리체의
장애, 33.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34.외이의 질환, 35.중이 및
유돌의 질환, 36.귀경화증, 37.내이의 질환, 38.귀의 기타장애,
39.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40.하지의 정맥류, 41.림프절염,
42.급성 상기도감염, 43.후각특정질환, 44.인후부위의 특정질환,
45.식도질환, 46.위공장궤양, 47.위십이지장질환, 48.특정부위의
탈장, 49.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50.특정장질환, 51.복막의 질환,
52.담낭담도질환, 53.통풍, 54.전신결합조직장애,
55.특정 누적외상성질환, 56.척추변형, 57.척추병증, 58.추간판장애,
59.근육장애, 60.윤활막 및 힘줄장애, 61.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62.어깨병변, 63.골다공증, 64.뼈의병증, 65.연골병증, 66.방광의
결석, 67.비뇨계통의 기타질환, 68.유방의 장애, 69.난소.난관의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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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대특정질병수술비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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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12대특정질병(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아래 금액 지급 (수술 1회당)
(단, 눈질환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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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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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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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대특정질병수술비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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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백내장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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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대특정질병수술비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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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12대특정질병(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아래 금액 지급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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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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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가입금액의 100%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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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대특정질병수술비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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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치핵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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