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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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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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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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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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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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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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3-100%)(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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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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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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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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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서 사용하는
22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60일면책, 제조일로부터 10년이내 제품 보상)
※ 22대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오븐, 정수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선풍기, 에어프라이어,음식물처리기, 커피머신,
컴퓨터(노트북포함)
※ 컴퓨터(노트북포함)은 데스크탑, 노트북컴퓨터를 말하며
완제품이 아닌 조립식컴퓨터 및 태블릿PC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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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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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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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서 사용하는
7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60일면책, 제조일로부터 10년이내 제품 보상)
※ 7대생활가전제품
프린터, 안마의자, 비데, 헤어스타일러, 헤어드라이기,
와인셀러,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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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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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손해(건물,실손전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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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인해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화재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실손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초과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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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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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손해(가재,실손전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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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인해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화재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실손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초과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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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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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배상책임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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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대인(1인당)]
- 사망: 1.5억원
- 부상: 3천만원
- 후유장해: 1.5억원
[대물(1사고당)]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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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인당
15,000 만원 한도(사망)
3,000 만원 한도(부상)
15,000 만원 한도(후유장해)
대물 1사고당
20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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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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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을 말하며,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의 화재(벼락,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
(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 (재조달가액에서
기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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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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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손해(주택일반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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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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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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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손해(주택명기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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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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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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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1일이상,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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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시거주비를 지급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 한도)
※ 임시거주비는 피보험자가 본인 및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말합니다.
※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 복구기간(보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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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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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화재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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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 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보상한도액에 따라 실손 보상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 피보험자의 범위: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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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만원 한도
2,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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