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간편) |
|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0 만원
|
| 보통약관(상해사망)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 질병사망(간편)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간편) |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00 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간편) |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간편) |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200 만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 한함)
※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간편) |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상해수술비(간편) |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상해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질병수술비(간편)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 만원
|
| 뇌혈관질환수술비(수술1회당)(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단,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0 만원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 만원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10 만원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100 만원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100 만원
|
| 상해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5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1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2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3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4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 만원
|
| 질병1-5종수술비Ⅳ(수술1회당)(5종)(간편) |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의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요실금수술(급여)의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수술)"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 특정치료(수술)"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8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 특정치료(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8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항암약물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 특정치료(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8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암 특정치료(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400 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호스피스완화
의료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
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
800 만원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수술)(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수술)"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수술)"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4대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200 만원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방사선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대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200 만원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항암약물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대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200 만원
|
|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연간1회한)(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치료(중환자실치료)"
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4대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전문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200 만원
|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수술(혈전제거술제외))(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수술(혈전제거술
제외)]"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수술(혈전제거술제외)]"
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 약관의 주요순환계질환Ⅰ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
(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날
다만,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
|
200 만원
|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제거술)(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혈전제거술)"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혈전제거술)"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 약관의 주요순환계질환Ⅰ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
(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날
다만,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
|
200 만원
|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혈전용해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혈전용해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 약관의 주요순환계질환Ⅰ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
(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날
다만,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
|
200 만원
|
|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비(중환자실치료)(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간편) |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중환자실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주요순환계질환Ⅰ"= 약관의 주요순환계질환Ⅰ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주요순환계질환Ⅰ수술
(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은 날
다만,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중환자실
입원시작일
|
1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