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무)프로미라이프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307:무해약(납입중0%_납입후50%)
▷ 보험료예시
▷ 기준: 43종_자유설계_맞춤간편고지3.3.5_해약환급금미지급형_(납중0%/납후50%)_납입면제적용_세만기, 20년납100세만기(특약별상이), 월납, 상해1급 기준
(단위: 원)
구분 |
담보명 |
보험 기간 |
납입 기간 |
가입 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 계약 |
상해사망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1,000 |
970 |
1,100 |
1,250 |
480 |
520 |
550 |
의무 가입 특약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 (맞춤간편고지) |
20년 만기 |
20년납 |
10 |
43 |
105 |
244 |
49 |
94 |
160 |
선택 특약 |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1,000 |
13,650 |
19,420 |
28,570 |
10,620 |
13,990 |
16,700 |
선택 특약 |
유사암진단비III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200 |
320 |
420 |
540 |
1,160 |
1,160 |
1,060 |
선택 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II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1,000 |
11,180 |
15,950 |
23,930 |
10,560 |
15,400 |
22,770 |
선택 특약 |
혈전용해치료비 (연간1회한)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100 |
370 |
523 |
762 |
216 |
303 |
427 |
선택 특약 |
중증질환자뇌혈관 질환산정특례대상 진단비II(연간1회한)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1,000 |
9,300 |
13,080 |
18,860 |
6,820 |
9,430 |
12,900 |
선택 특약 |
허혈심장질환진단 비II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1,000 |
6,540 |
8,550 |
11,840 |
4,320 |
5,920 |
7,850 |
선택 특약 |
중증질환자심장질 환산정특례대상 진단비II(연간1회한)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1,000 |
15,980 |
22,830 |
33,000 |
6,510 |
8,870 |
12,240 |
선택 특약 |
뇌혈관질환수술비II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1,000 |
2,480 |
3,180 |
4,220 |
2,580 |
3,400 |
3,980 |
선택 특약 |
허혈심장질환수술II (맞춤간편고지) |
100세 만기 |
20년납 |
1,000 |
3,200 |
4,280 |
5,600 |
2,240 |
3,000 |
3,380 |
보장보험료 |
64,033 |
89,438 |
128,816 |
45,555 |
62,087 |
82,017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합계보험료 |
64,033 |
89,438 |
128,816 |
45,555 |
62,087 |
82,017 |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및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
이 상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종으로 계약을 전환 할 수 있는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①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된
유효한 계약일 것
②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일
것
③ 전환전 계약이
3.3.5간편고지 계약이 아닐 것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43종_자유설계_맞춤간편고지3.3.5_해약환급금미지급형_(납중0%/납후50%)_납면적용_세만기,
20년납100세만기(특약별상이), 남자40세, 상해1급, 월납 89,438원 기준
※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원, %, 연복리, 월단리)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073,256 |
0 |
0.0% |
0 |
0.0% |
0 |
0.0% |
3년 |
3,219,768 |
0 |
0.0% |
0 |
0.0% |
0 |
0.0% |
5년 |
5,366,280 |
0 |
0.0% |
0 |
0.0% |
0 |
0.0% |
10년 |
10,732,560 |
0 |
0.0% |
0 |
0.0% |
0 |
0.0% |
30년 |
21,465,120 |
10,737,710 |
50.0% |
10,737,710 |
50.0% |
10,737,710 |
50.0% |
60년 |
21,465,120 |
0 |
0.0% |
0 |
0.0% |
0 |
0.0%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일 기준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이율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 변경,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 갱신특약보험료 변동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안내사항
※ 본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상품으로 가입 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신청 및 직무변경에 의한 직업급수는 변경 가능하나,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 해약환금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간편고지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안내사항
※ 이 상품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가입자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간편고지가입자형의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형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형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승낙으로 일반형에 가입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청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43종_자유설계_맞춤간편고지3.3.5_해약환급금미지급형_(납중0%/납후50%)_납면적용_세만기와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예시)
구분 |
43종_자유설계_맞춤간편고지3.3.5_해약환급금미지급형_(납중0%/납후50%)_납면적용_세만기_맞춤간편335 |
참좋은3.2.5-1간편건강보험-10종_자유설계_일반고지_해약환급금 미지급형_(납중0%/납후50%)_납면적용 |
보장 내용 |
상해사망(맞춤간편고지) 1,0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 (맞춤간편고지) 10만원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맞춤간편고지)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III(맞춤간편고지) 2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II(맞춤간편고지) 1,000만원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Ⅱ (연간1회한)(맞춤간편고지) 1,000만원 허혈심장질환진단비II(맞춤간편고지) 1,000만원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Ⅱ (연간1회한)(맞춤간편고지) 1,00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Ⅱ(맞춤간편고지) 1,000만원 허혈심장질환수술비Ⅱ(맞춤간편고지) 1,000만원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맞춤간편고지) 100만원 |
상해사망 1,0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10만원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III 2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Ⅱ 1,000만원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Ⅱ (연간1회한) 1,000만원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 1,000만원 중증질환자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진단비Ⅱ (연간1회한) 1,00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Ⅱ 1,000만원 허혈심장질환수술비Ⅱ 1,000만원 혈전용해치료비(연간1회한) 100만원 |
계약 승낙 여부 |
일반 가입자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
※ 기준: 20년납 100세만기(특약별상이), 월납, 상해1급 40세 남자 89,438원 |
※ 기준: 20년납 100세만기(특약별상이), 월납, 상해1급 40세 남자 61,862원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ㆍ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ㆍ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ㆍ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ㆍ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ㆍ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ㆍ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ㆍ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ㆍ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1.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ㆍ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 DB손해보험 상담전화: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ㆍ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ㆍ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02-3702-8585,8619 / www.knia.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ㆍ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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