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무)let :simple 간편355 건강보험(2301):(간편심사형Ⅵ,납입기간후50%)
▷보험료예시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험료 예시 >
기준: 간편심사형Ⅵ,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후50%), 상해 1급, 10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20년납, 월납
단위: 원
|
담보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40세 |
50세 |
60세 |
40세 |
50세 |
60세 |
||||
|
보통 약관 |
상해사망(간편가입) |
100세만기 /20년납 |
7,000만 |
3,920 |
4,340 |
4,760 |
1,820 |
1,960 |
2,030 |
|
특별 약관 |
일반암진단비(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15,810 |
22,150 |
30,700 |
11,390 |
12,910 |
14,860 |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Ⅲ(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200만 |
360 |
450 |
590 |
940 |
840 |
760 |
|
|
뇌졸중진단비(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5,495 |
7,800 |
11,305 |
3,325 |
4,470 |
6,030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1,592 |
2,080 |
2,690 |
612 |
809 |
1,100 |
|
|
뇌혈관질환진단비Ⅲ(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6,585 |
9,425 |
13,900 |
5,295 |
7,205 |
9,810 |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3,235 |
4,370 |
5,900 |
1,605 |
2,075 |
2,670 |
|
|
뇌혈관질환수술비Ⅲ(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2,500 |
2,950 |
3,350 |
1,800 |
2,000 |
2,200 |
|
|
허혈심장질환수술비Ⅲ(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3,750 |
4,250 |
4,900 |
1,650 |
1,850 |
2,250 |
|
|
상해수술비(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433 |
448 |
457 |
332 |
349 |
355 |
|
|
질병수술비(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1,743 |
2,123 |
2,583 |
2,025 |
2,143 |
2,255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701 |
783 |
884 |
784 |
862 |
879 |
|
|
골절수술비(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129 |
139 |
146 |
152 |
173 |
178 |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갱신형) |
3년갱신/ 전기납 (100세까지 자동갱신) |
10,000만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
상해수술비(1~8종)(1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520 |
555 |
576 |
370 |
438 |
498 |
|
|
상해수술비(1~8종)(2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100 |
109 |
115 |
126 |
158 |
178 |
|
|
상해수술비(1~8종)(3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20만 |
88 |
112 |
147 |
123 |
171 |
236 |
|
|
상해수술비(1~8종)(4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200만 |
738 |
1,052 |
1,534 |
843 |
1,215 |
1,785 |
|
|
상해수술비(1~8종)(5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200만 |
147 |
185 |
239 |
279 |
404 |
588 |
|
|
상해수술비(1~8종)(6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400만 |
39 |
53 |
78 |
25 |
29 |
37 |
|
|
상해수술비(1~8종)(7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200만 |
261 |
336 |
399 |
72 |
93 |
114 |
|
|
상해수술비(1~8종)(8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200만 |
228 |
309 |
360 |
54 |
69 |
87 |
|
|
질병수술비(1~8종)(1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2,898 |
3,548 |
4,227 |
2,704 |
2,895 |
2,997 |
|
|
질병수술비(1~8종)(2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320 |
418 |
538 |
394 |
379 |
390 |
|
|
질병수술비(1~8종)(3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20만 |
440 |
602 |
848 |
364 |
464 |
596 |
|
|
질병수술비(1~8종)(4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3,550 |
4,790 |
6,360 |
2,890 |
3,610 |
4,440 |
|
|
질병수술비(1~8종)(5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310 |
410 |
560 |
240 |
310 |
390 |
|
|
질병수술비(1~8종)(6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486 |
666 |
818 |
426 |
474 |
492 |
|
|
질병수술비(1~8종)(7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11,900 |
16,550 |
22,050 |
9,950 |
11,400 |
11,850 |
|
|
질병수술비(1~8종)(8종)(간편가입Ⅵ) |
10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2,900 |
3,650 |
4,100 |
2,300 |
2,750 |
2,800 |
|
|
보장보험료 |
71,628 |
95,103 |
125,564 |
53,340 |
62,955 |
73,305 |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
합계보험료 |
71,628 |
95,103 |
125,564 |
53,340 |
62,955 |
73,305 |
|||
※ 상해관련담보 가입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면책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보험료가 보다 저렴한 일반고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는 매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최종 보장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예상해약환급금(률)예시
기준: 간편심사형Ⅵ,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후50%), 남자
50세, 상해 1급, 10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20년납, 월납: 95,103원, 가입금액상동
(단위: 원,%)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적용이율 |
최저보증이율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141,236 |
0 |
0.0 |
0 |
0.0 |
|
3년 |
3,423,708 |
0 |
0.0 |
0 |
0.0 |
|
5년 |
5,705,556 |
0 |
0.0 |
0 |
0.0 |
|
7년 |
7,987,404 |
0 |
0.0 |
0 |
0.0 |
|
10년 |
11,410,176 |
0 |
0.0 |
0 |
0.0 |
|
19년 |
21,678,492 |
0 |
0.0 |
0 |
0.0 |
|
20년 |
22,819,416 |
7,955,836 |
34.8 |
7,955,836 |
34.8 |
|
25년 |
22,844,856 |
7,320,039 |
32.0 |
7,320,039 |
32.0 |
|
30년 |
22,870,296 |
6,385,621 |
27.9 |
6,385,621 |
27.9 |
|
40년 |
22,921,176 |
3,900,001 |
17.0 |
3,900,001 |
17.0 |
|
50년만기 |
22,972,008 |
0 |
0.0 |
0 |
0.0 |
※ 피보험자의 직업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중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납입이 끝난 후에는 50%정도 수준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단, 만기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납기후50%해약환급금은 일반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있으며,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간편심사형Ⅵ,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후50%)과 일반심사형,9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후50%) 보험료 비교안내
기준: 남자50세, 상해 1급, 10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20년납, 가입금액상동
|
담보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 |
간편심사형Ⅵ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후50%) |
일반심사형 9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후50%) |
|
|
보통 약관 |
상해사망 |
100세만기 /20년납 |
7,000만 |
4,340 |
4,270 |
|
특별 약관 |
일반암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22,150 |
20,450 |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Ⅲ |
100세만기 /20년납 |
200만 |
450 |
410 |
|
|
뇌졸중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7,800 |
6,470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2,080 |
1,928 |
|
|
뇌혈관질환진단비Ⅲ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9,425 |
8,155 |
|
|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4,370 |
3,985 |
|
|
뇌혈관질환수술비Ⅲ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2,950 |
2,550 |
|
|
허혈심장질환수술비Ⅲ |
100세만기 /20년납 |
500만 |
4,250 |
3,350 |
|
|
상해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448 |
427 |
|
|
질병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2,123 |
1,843 |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783 |
773 |
|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139 |
137 |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갱신형) |
3년갱신/ 전기납 (100세까지 자동갱신) |
10,000만 |
450 |
450 |
|
|
상해수술비(1~8종)(1종)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555 |
532 |
|
|
상해수술비(1~8종)(2종)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109 |
105 |
|
|
상해수술비(1~8종)(3종) |
100세만기 /20년납 |
20만 |
112 |
107 |
|
|
상해수술비(1~8종)(4종) |
100세만기 /20년납 |
200만 |
1,052 |
1,010 |
|
|
상해수술비(1~8종)(5종) |
100세만기 /20년납 |
200만 |
185 |
177 |
|
|
상해수술비(1~8종)(6종) |
100세만기 /20년납 |
400만 |
53 |
51 |
|
|
상해수술비(1~8종)(7종) |
100세만기 /20년납 |
1,200만 |
336 |
324 |
|
|
상해수술비(1~8종)(8종) |
100세만기 /20년납 |
1,200만 |
309 |
1,843 |
|
|
질병수술비(1~8종)(1종)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3,548 |
3,139 |
|
|
질병수술비(1~8종)(2종) |
100세만기 /20년납 |
10만 |
418 |
370 |
|
|
질병수술비(1~8종)(3종) |
100세만기 /20년납 |
20만 |
602 |
534 |
|
|
질병수술비(1~8종)(4종)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4,790 |
4,240 |
|
|
질병수술비(1~8종)(5종)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410 |
370 |
|
|
질병수술비(1~8종)(6종) |
100세만기 /20년납 |
100만 |
666 |
590 |
|
|
질병수술비(1~8종)(7종) |
10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16,550 |
14,650 |
|
|
질병수술비(1~8종)(8종) |
100세만기 /20년납 |
1,000만 |
3,650 |
3,200 |
|
|
보장보험료 |
95,103 |
84,894 |
|||
|
적립보험료 |
0 |
0 |
|||
|
합계보험료 |
95,103 |
84,894 |
|||
※ 상해관련담보 가입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면책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보험료가 보다 저렴한 일반고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는 매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최종 보장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예상해약환급금(률)예시
기준: 일반심사형, 9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후50%), 남자 50세, 상해 1급, 10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20년납, 월납: 84,894원, 가입금액상동
(단위: 원,%)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적용이율 |
최저보증이율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018,728 |
0 |
0.0 |
0 |
0.0 |
|
3년 |
3,056,184 |
0 |
0.0 |
0 |
0.0 |
|
5년 |
5,093,016 |
0 |
0.0 |
0 |
0.0 |
|
7년 |
7,129,848 |
0 |
0.0 |
0 |
0.0 |
|
10년 |
10,185,096 |
0 |
0.0 |
0 |
0.0 |
|
19년 |
19,350,840 |
0 |
0.0 |
0 |
0.0 |
|
20년 |
20,369,256 |
7,169,397 |
35.1 |
7,169,397 |
35.1 |
|
25년 |
20,394,696 |
6,588,676 |
32.3 |
6,588,676 |
32.3 |
|
30년 |
20,420,136 |
5,737,184 |
28.0 |
5,737,184 |
28.0 |
|
40년 |
20,471,016 |
3,482,676 |
17.0 |
3,482,676 |
17.0 |
|
50년만기 |
20,521,848 |
0 |
0.0 |
0 |
0.0 |
※ 피보험자의 직업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중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납입이 끝난 후에는 50%정도 수준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단, 만기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납기후50%해약환급금은 일반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있으며,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간편심사형Ⅵ,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후50%)과 간편심사형Ⅵ,4종(일반형) 비교안내
기준: 남자50세, 상해 1급, 100세만기(일부특약 만기상이), 20년납, 가입금액상동
※ 납입보험료
비교
|
간편심사형Ⅵ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후50%) |
간편심사형Ⅵ 4종(일반형) |
|
95,103 원 |
120,158 원 |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원,%)
|
경과 기간 |
3종(간편,납기후50%해약환급금) |
4종(간편,일반형)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141,236 |
0 |
0.0 |
1,441,896 |
0 |
0.0 |
|
3년 |
3,423,708 |
0 |
0.0 |
4,325,688 |
1,869,935 |
43.2 |
|
5년 |
5,705,556 |
0 |
0.0 |
7,208,856 |
3,978,984 |
55.1 |
|
7년 |
7,987,404 |
0 |
0.0 |
10,092,024 |
6,068,474 |
60.1 |
|
10년 |
11,410,176 |
0 |
0.0 |
14,416,776 |
8,545,820 |
59.2 |
|
19년 |
21,678,492 |
0 |
0.0 |
27,391,032 |
15,275,681 |
55.7 |
|
20년 |
22,819,416 |
7,955,836 |
34.8 |
28,832,616 |
15,911,671 |
55.1 |
|
25년 |
22,844,856 |
7,320,039 |
32.0 |
28,858,056 |
14,640,077 |
50.7 |
|
30년 |
22,870,296 |
6,385,621 |
27.9 |
28,889,496 |
12,771,242 |
44.2 |
|
40년 |
22,921,176 |
3,900,001 |
17.0 |
28,934,376 |
7,800,001 |
26.9 |
|
50년만기 |
22,972,008 |
0 |
0.0 |
28,985,208 |
0 |
0.0 |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있으며,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동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인스밸리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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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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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추가 안내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 배당
이 서비스(상품)는 무배당 서비스(상품)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서비스(상품)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단, 연금 서비스(상품)는 배당을 하는 유배당 서비스(상품)입니다)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서비스(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① 인터넷:
www.lotteins.co.kr
② 일반전화: 1588-3344 또는 1600-3434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① 인터넷: www.fcsc.kr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2
③ 휴대전화: (02) 133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① 인터넷: www.ccn.go.kr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7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① 인터넷: www.fss.or.kr
② 전화: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① 인터넷:
insucop.fss.or.kr
②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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